※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예정일이 근접한 경우,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안전검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두 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시면, 차기 정기 안전검사 주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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