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종류별 구분
구분 | 대상 | 시기 | 내용 |
---|---|---|---|
설계검토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참고) |
등록 전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3], [별표 3의1] 참고) |
정기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 이후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실시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3], [별표 3의1] 참고) |
정밀 안전진단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대신 실시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6], [별표 6의1] 참고) |
자체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매년(주간/월간/반기) | 공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4], [별표 4의1], [서식 1], [서식 1의1] 참고) |
무대시설 규모(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따른 구분
구동 무대 기계·기구 수 |
안전진단 구분 | ||||
---|---|---|---|---|---|
설계검토 |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 | 정밀안전진단 | 자체 안전검사 | |
0 ~ 40개 미만 | x | o | o | o | o |
40개 이상 | o | o | o | o | o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안내
안전진단 구분 | 안전진단 주기 |
---|---|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 |
정기 안전검사 |
|
정밀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 실시 |
※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사이의 기간은 3년(+31일)을 초과되지 않아야 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방법
실시일 | 무대시설 안전진단 구분 | ||
---|---|---|---|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 | 정밀안전진단 | |
최초 실시일 | 무대시설 설치 완료 후, 공연장 등록 신청 이전 |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 등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
차기 실시일 (정기적 실시) |
-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
그 외 실시일 | -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예시


※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산정에서 공연법 제12조제2항제2호와 제12조제3항제2호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은 안전진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의무 (공연법 제12조 제6항 관련)
- -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는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기관 정보
안전진단 전문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이메일 | 업무 절차서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 031-500-0314 | shyoon@ktl.re.rk | 첨부파일다운로드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23-1 | 02-860-7000 | kkw5064@safety.or.kr | 첨부파일다운로드 |
㈜케이알엔지니어링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212 | 02-2621-8937 | wjjung@kreng.co.kr | 첨부파일다운로드 |
㈜코스텍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28 광명시범공단 2동7층3호 | 02-2632-2114 | kostech@korea.com | 첨부파일다운로드 |
한국검정(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36-15 | 02-2188-0013 | cyeh5211@naver.com | 첨부파일다운로드 |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7 | 02-2635-4752 | kotec@kotecst.com | 첨부파일다운로드 |
㈜인스펙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42 용진빌딩 | 02-2058-1112 | parkhg70@hanmail.net | 첨부파일다운로드 |
㈜에스이테크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신일빌딩 4층 | 02-501-9620 | setech08@hotmail.com | 첨부파일다운로드 |
㈜티디에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702호 | 02-2284-3700 | muhngoon@gmail.com | 첨부파일다운로드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층 | 031-484-8504 | safety@korsta.or.kr | 첨부파일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