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종류별 구분

무대시설 안전진단 종류별 구분에 대한 표로써 구분, 대상, 시기,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대상 시기 내용
설계검토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참고)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3], [별표 3의1] 참고)
정기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
이후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실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3], [별표 3의1] 참고)
정밀 안전진단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대신 실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6], [별표 6의1] 참고)
자체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매년(주간/월간/반기) 공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4], [별표 4의1], [서식 1], [서식 1의1] 참고)

무대시설 규모(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따른 구분

무대시설 규모(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따른 구분에 대한 표로써 구동 무대 기계·기구 수,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동 무대
기계·기구 수
안전진단 구분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0 ~ 40개 미만 x o o o o
40개 이상 o o o o o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안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안내에 따른 구분에 대한 표로써 안전진단 구분, 안전진단 주기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안전진단 구분 안전진단 주기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 전
정기 안전검사
  • ①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②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③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 ①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 ②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 ③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 실시

※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사이의 기간은 3년(+31일)을 초과되지 않아야 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방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방법에 따른 구분에 대한 표로써 실시일,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실시일 무대시설 안전진단 구분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최초 실시일 무대시설 설치 완료 후, 공연장 등록 신청 이전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등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차기 실시일
(정기적 실시)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그 외 실시일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예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예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적용 예시

※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 (규정 준수)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 (규정 준수) 주기를 초과하여 안전진단 실시 (규정 위반) 주기를 초과하여 안전진단 실시 (규정 위반)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산정에서 공연법 제12조제2항제2호와 제12조제3항제2호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은 안전진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의무 (공연법 제12조 제6항 관련)

  • -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는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기관 정보

관할지자체 담당자 정보에 대한 표로써 안전진단 전문기관,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업무 절차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업무 절차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031-500-0314 shyoon@ktl.re.rk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23-1 02-860-7000 kkw5064@safety.or.kr
㈜케이알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212 02-2621-8937 wjjung@kreng.co.kr
㈜코스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28 광명시범공단 2동7층3호 02-2632-2114 kostech@korea.com
한국검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36-15 02-2188-0013 cyeh5211@naver.com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7 02-2635-4752 kotec@kotecst.com
㈜인스펙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42 용진빌딩 02-2058-1112 parkhg70@hanmail.net
㈜에스이테크컨설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신일빌딩 4층 02-501-9620 setech08@hotmail.com
㈜티디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702호 02-2284-3700 muhngoon@gmail.com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층 031-484-8504 safety@kors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