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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연장 등록 절차

공연장 등록 절차

공연장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시행규칙 별치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관할지자체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단,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제출)

공연장 등록관련 법률

공연장 등록관련 법률에 대한 표로써 구분, 설계검토, 세부규정, 관련법령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세부규정 관련법령
공연장 등록대상 - 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함
  • 공연법 제2조
  • 공연법 제9조
  •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장 등록반려
  • - 무대시설(조명, 음향시설 포함). 방음시설(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제외)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 무대시설이 40개 이상인 공연장에만 해당)
  • -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
공연장 폐업신고
  • -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 폐업을 신고해야함
  • - 관할 지자체장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공연장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연장의 직권 말소가 가능함
  • 공연법 제9조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연장 등록 전 준비사항 (공연법 관련)

공연장 등록을 위한 첨부서류(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시설설치내역서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무대시설 안전진단 잔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서류 1부
    • 가. 신규등록
      • - 설계검토 결과(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인 공연장에 해당)
      • -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등록하려는 모든 공연장에 해당)
    • 나. 변경등록
      • -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 사이버사업소(https://cyber.kesco.or.kr) : 사용전점검 신청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