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 절차
공연장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시행규칙 별치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관할지자체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단,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제출)
공연장 등록관련 법률
구분 | 세부규정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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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대상 | - 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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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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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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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 전 준비사항 (공연법 관련)
공연장 등록을 위한 첨부서류(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① 시설설치내역서
- ②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무대시설 안전진단 잔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서류 1부
- 가. 신규등록
- - 설계검토 결과(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인 공연장에 해당)
- -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등록하려는 모든 공연장에 해당)
- 나. 변경등록
- -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 가. 신규등록
- ⑤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 사이버사업소(https://cyber.kesco.or.kr) : 사용전점검 신청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