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구분과 규모에 따른 의무 대상은 아래 표 참조)
구분 | 규모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
공연장 외 공연 |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 | 의무 사항 아님 | 의무 사항 아님 | 의무 사항 아님 |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관할 지자체장은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법령
[공연법 제11조]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및 비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비용 중 일정금액을 아래의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21% 이상
-
※ 안전관리비 계상 요령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증보판” 참조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도서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 보호장비의 구입
- -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 안전 관련 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 -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련 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
-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3. 보호장비의 구입
-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6. 안전 관련 보험
-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조직 구성
- - 예상관객 수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예시 : 위급상황 발생 시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의무
-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중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을 근거하는 자료로 활용가능 함 예를 들어, 안전총괄책임자로 겸직한 자의 인건비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의 전체 업무 중 안전 관련 업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공연법 제11조의3]
-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①
공연장운영자
- 가. 객석 수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나.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 참고 사항
재해대처계획 신고 이전에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인정됨
공연자* 안전교육
-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공연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공연법 제2조제3호) -
※ 참고 사항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https://safety.kbrainc.com/)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가 가능함(단 해당 교육은 55분 과정으로 나머지 5분은 공연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대응 요령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받아야 함) 사이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해당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동안 유효함 사이버아카데미에서 교육 수료가 불가능하거나 공연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영상자료”에서 해당 교육자료 다운이 가능함
관련 법령
[공연법 제11조의4]
-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 2. 안전총괄책임자
-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3. 안전관리담당자
-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1.
공연자
-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총괄책임자
-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나.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다.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마.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담당자
- 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라.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바.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