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구분 | 주요사항 | 법령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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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실시 |
안전진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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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2조제1항~4항 |
결과 제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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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2조제5항~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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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지정 |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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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
지정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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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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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취소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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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절차 |
공연법 제36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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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 확인 및 평가 사항 |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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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평가 요청 |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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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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