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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령

관련법령 정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관련법령 정보에 대한 표로써 구분, 주요사항, 법령조항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주요사항 법령조항
안전진단실시

안전진단 구분

  • - 설계 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공연법 제12조제1항~4항
시행령 제10조제1항~5항

결과 제출 및 조치

  • -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제출
  • -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 개수나 보수 실시

공연법 제12조제5항~6항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정 요건

  • -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시행령 제10조2, 별표 1의3

지정 방법과 절차

  • - 신청서와 첨부 서류
  • -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안전진단기관 취소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지정 취소 절차

공연법 제36조제1호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확인 및 평가 사항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확인 및 평가 요청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결과 통보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공연법에 대한 자세한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